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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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초산(올품)지구] 내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주시 초산동 666-3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초산(올품)지구] 내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