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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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과-29401호(2025.10.31.)로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건축과-29401호(2025.10.31.)로 의제됨을 알리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