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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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고시 제2024-76호(2024. 10. 8.)로 결정되고, 화천군 고시 제2025-36호(2025. 6. 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화천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화천군 고시 제2024-76호(2024. 10. 8.)로 결정되고, 화천군 고시 제2025-36호(2025. 6. 4.)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화천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