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베어크리크 춘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고 본문
강원도 고시 제2008-306호(2008.10.24.)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24-205호(2024.4.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춘천시 공고 제2024-2304호(2024.12.20.)로 사업완료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베어크리크 춘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