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역권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공고 본문
과천시 고시 제2024-78(2024.5.23.)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역권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과천시 고시 제2024-78(2024.5.23.)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역권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