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비가림막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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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6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종합운동장)사업[명칭: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