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아산시 고시 제2024-68호(2024.3.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온천동 16-3번지 일원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광장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광장)사업관련, 사업기간 연장 내용 반영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