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문화시설: 가상체험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고 본문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17번지 일원 가상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717번지 일원 가상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