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의
공고 본문
1. 붙임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2. 파주시 고시 제2025-565(2025.11.28.)호로 결정된 ‘연풍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건의합니다.붙임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