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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관
서초구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86호
등록일
2025-06-1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공고 본문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210호(2022.11.24.), 서초구고시 제2023-56호(2023.4.20.) 및 서초구고시 제2024-218호(2024.11.2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초구고시 제2025-1002호(2025.5.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고시일자 : 2025. 6. 12.(목) 3.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86호 4. 게재방법 : 시보, 구보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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