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동 도시계획시설(대학:한경대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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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석정동 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학: 한경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 9. 21. 안 성 시 장
안성시 석정동 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학: 한경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6. 9. 21.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