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육군 사이버 작전센터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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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40번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육군 사이버 작전센터 신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40번지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육군 사이버 작전센터 신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