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부여군 고시 제2026-125호(2026.07.01.)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된 부여 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