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공공청사: 칠원읍사무소)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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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칠원읍 구성리 661번지에 함안군 고시 제2024-43호(2024. 3. 2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된 군계획시설(칠원읍사무소)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칠원읍사무소)내 건축물 증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