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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김천-구미, 추가필지 2차)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유형
보상계획
공고번호
등록일
2025-11-13
담당부서
보상과

공고 본문

한국부동산원(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5-25호 보상계획 공고 2025. 11. 13. ㅇ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 업 개 요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16.5km, 2차로 시설개량(폭 11.5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전 구간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김천시청․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gc.go.kr(김천시정 → 시정현황 → 고시공고)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 http://www.reb.or.kr(알림마당 → 보상정보 → 보상계획 공고)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이후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26년 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상계획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11. 17.(월) ~ 2025. 12. 02.(화)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부동산원 대구경북지역본부 공익보상부 (☎053-650-7873, FAX. 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김천시장․한국부동산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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