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공고 본문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34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명칭: 32사단 방공 차양대 신축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