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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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3-205호(2023. 8.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3-305호(2023. 12. 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4-135호(2024. 6. 2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09-1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