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근린공원18)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254-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18호)에 대하여 양주시고시제2021-166(2021. 5. 14.)호로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