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031-980-52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1.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4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김포시청 도시디자인과(031-980-52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