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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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89-255호(1989.8.7)로 최초 결정되고, 파주시 고시 제2023-13(2023.1.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104, 중로1-105호선 진출입부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