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김포시 고시 제2009-197(2009. 12. 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김포시 고시 제2009-197(2009. 12. 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3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