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공고 본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 11. 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 10. 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9호(2014. 7.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23호(2017. 6.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1호(2018. 4.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43호(2018. 8.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5호(2019.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2호(2019. 11.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41호(2020. 6.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3호(2021. 6.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6호(2021. 12. 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호(2023.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6호(2023.3.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4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7호(2024.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7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4호(2025.05.29.)로 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2199-7442)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한 내 의견서를 용산구 재정비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