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경남정보대학교)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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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 고시 제1585호(1977.6.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99호(2000.3.15.), 같은 고시 제2001-7호(2001.1.19.), 같은 고시 제2013-303호(2013.8.21.), 같은 고시 제2022-114호(2022.1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293호(1982.12.11)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53호(2000.10.19), 같은 고시 제2001-28호(2001.2.1.), 같은 고시 제2002-154호(2002.6.14), 같은 고시 제2005-351호(2005.11.30), 같은 고시 제2006-190호(2006.5.24), 같은 고시 제2008-38호(2008.1.30), 같은 고시 제2009-390호(2009.10.14), 같은 고시 제2012-534호(2013.1.2.), 같은 고시 제2014-286호(2014.7.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16-143호(2016.11.30.), 같은 고시 제2018-154호(2018.12.26.), 같은 고시 제2019-94호(2019.11.27.), 같은 고시 제2020-95호(2020.12.09.), 같은 고시 제2021-104호(2021.12.22.), 같은 고시 제2022-114호(2022.12.21.), 같은 고시 제2023-121호 (2023.12.20.), 같은 고시 제2024-117호(2024.12.1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경남정보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의거 이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건설과(☎051-310-47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