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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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고시 제2023-210(2023.12.12.)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인가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정정 사유: 청계동 755-16, 17번지 지번 오기로 변경
의왕시고시 제2023-210(2023.12.12.)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인가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정정 사유: 청계동 755-16, 17번지 지번 오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