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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7(회정)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지역
경기도 양주시
기관
양주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25-462호
등록일
2025-12-18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회정동 341-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7호)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 부여(생략)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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