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7(회정)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회정동 341-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7호)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 부여(생략)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회정동 341-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7호)에 대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 부여(생략)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