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계획 공고(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공고 본문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04호(2025.9.8.))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2. 사업명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3. 사업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4. 열람 기간 : 2026. 8. 24. ∼ 2026. 9. 8.(15일간)5. 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 1층 고객봉사실(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042-607-5268)6. 보상 방법 및 절차 - 보상 대상 :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 권리 일체 - 보상 시기 : 2026년 10월 이후 개별 통지(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금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1인, 관할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1인으로 구성(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열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함) · 개인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 금액, 절차, 협의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 시기에 개별 통지 예정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을 예금계좌로 입금 - 보상 절차 : 보상계획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통보 →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시) → 공탁7.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 조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개별 통지 우편물 미수령인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기타 보상절차, 보상금액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