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도시계획시설(학교:경남대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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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9-298호(2019. 12. 19.)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고 마산시 고시 제1981-11호(1981. 9. 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9-298호(2019. 12. 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학교:경남대학교)사업 변경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학교(경남대학교) 증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