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합곡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공고 본문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합곡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합곡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