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군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공고 본문
1. 영월군 고시 제2018-181호로 결정된 공공청사(북면사무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영월군 고시 제2018-181호로 결정된 공공청사(북면사무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