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중로221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662-28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로2211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662-28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