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NOTICE DETAIL · LIVE_CRAWL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삼문동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삼문동제2공원 조성사업)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기관
밀양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378호
등록일
2025-12-11
담당부서
도시과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삼문동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삼문동제2공원 조성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378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12-11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삼문동 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삼문동 제2공원 조성사업).hwp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1991-339호(1991. 9. 14.)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삼문동제2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