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삼문동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삼문동제2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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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삼문동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삼문동제2공원 조성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378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12-11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삼문동 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삼문동 제2공원 조성사업).hwp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1991-339호(1991. 9. 14.)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삼문동제2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