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8호선)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국도77호선 내 터널관리사무소 설치사업)
공고 본문
1. 고성군 고시 제2024-270(2020. 12. 3.)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2-4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1-38호선) 내 국도77호선 터널관리사무소 설치사업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