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칠곡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칠곡군수붙임 고시문 참조
칠곡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칠곡군수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