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군산시 고시 제2022-49호(2022.4.8.)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49호(2022.4.8.)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4호선 외 2개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