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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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농원근린공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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