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시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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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22-67(2022. 5. 19.)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광역권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과천시 고시 제2022-67(2022. 5. 19.)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광역권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