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전기공급설비)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건의
공고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9(2025. 1. 31.)호로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전기공급설비)』과 관련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토지 출입의 허가 및 출입의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고시문(지구 밖 사업 승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