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관리계획(공원:중동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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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127호(1977. 1. 26.) 군관리계획(공원:중동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64번지 일원 위치한 중동공원 조성공사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127호(1977. 1. 26.) 군관리계획(공원:중동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164번지 일원 위치한 중동공원 조성공사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