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공하수처리시설 근로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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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공하수처리시설 근로환경개선사업]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4-357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4-11-1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 내용 「건축법」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