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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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고시 제2025-234호 게재제호 등록일 2025-07-17 담당부서 도시과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문(밀양역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공사).hwp 내용 경상남도 고시 제1977-460호(1977. 9. 20.)로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4-342호(2024. 10. 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역전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