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천 도시계획도로(소로2-동1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폐지(취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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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고시 제2015-110(2015. 06. 10.)호, 양주시 고시 제2019-494(2019. 12. 27.)호, 양주시 고시 제2022-727(2022. 12. 29.)호, 양주시 고시 제2023-426(2023. 12. 2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동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2.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폐지(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