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우리 구 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