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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기관
동구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고시 제2026-1호
등록일
2026-01-09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공고 본문

우리 구 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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