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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보상계획 열람

지역
충청남도 홍성군
유형
보상계획
공고번호
홍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3호
등록일
2026-09-02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공고 본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2026. 9. 2.홍 성 군 수 □ 사 업 명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9. 2. ~ 2026. 9. 16.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홍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 041-630-9711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사업단(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 보상대상 토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330-58번지 등 7필지 □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6. 9월 이후(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하며, 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술하여 보상가격 결정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열람, 개별통지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 이전)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시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 기타사항 -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보상계획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대신함. - 기타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사업단(041-620-4715, 4717, 4718, 4722)에 문의 및 첨부된 보상계획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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