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공고 본문
거제시 고시 제2026-78호(2026.04.0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설:학교) 부지조성공사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