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23-2번지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123-2번지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