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본문
1. 유성구 고시 제2024-57호로 결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4-5번지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최초)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유성구 고시 제2024-57호로 결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74-5번지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실시계획(최초)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