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고 본문
도시계획시설사업(동촌유원지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동촌유원지 조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을 [대구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