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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계획시설(풍호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부분실효),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기관
창원시
유형
실시계획인가
공고번호
창원시 고시 제2025-129호
등록일
2025-05-22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공고 본문

1. 건설부 고시 제1974-272호(1974.08.14.)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0-141호(2020.6.1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풍호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에 의하여 창원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부분실효)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공원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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