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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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직할시 고시 제111호(1989.3.21.)호로 최초 결정 고시 되고, 부직할시 고시 제121호(1989.4.1.)로 지적 고시 되고, 부산직할시 고시 제278호(1989.9.25.)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90호(2022.9.14.)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61호(2022.9.21.)로 도시관리계획(부경대학교)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3-124호(2023.12.27.), 제2024-37호(2024.4.17.), 제2024-49호(2024.5.15.)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남구청 건설과(051-607-47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