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공고 본문
광주시 송정동 594-1번지 일원의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광주시 송정동 594-1번지 일원의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